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가야마 노리오 (문단 편집) ==== 나가야마 기준 ==== 이때 일본 최고재판소가 그 유명한 '''[[https://kotobank.jp/word/%E6%B0%B8%E5%B1%B1%E5%9F%BA%E6%BA%96-188939|나가야마 기준(永山基準)]]'''을 발표했다. 범죄의 성질, 동기 등 9가지 항목을 기준삼아 형량을 판별하는데 이 9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. 1. 범죄의 성질 1. 범행의 동기 1. 범행의 형태, 특히 살해 방법의 집요성, 잔학성 1. 결과의 중대성, 특히 살해된 피해자의 수 1. 유족의 피해감정 1. 사회적 영향 1. 범인의 연령 1. 전과 1. 범행 후의 정상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피해자의 수. 내용은 다음과 같다. * 4명 ~ 대량 살해: '''[[사형]] 선고 확정.'''[* 특히 [[대량살인]]은 사형을 피할 수 없다.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사형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동기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한다.] * 2명 ~ 3명 살해: 명백한 [[정상참작]] 사유가 없으면 '''[[사형]] 선고 확정.'''[* 특히 [[묻지마 살인]] 유형이면 100% 사형 선고를 받는다.] * 1명 살해: 사형을 반드시 선고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명백한 가중사유가 없는 한 '''[[종신형]]''' 혹은 '''10년 이상의 [[징역형]].''' 제정된 이후로 기준이 변경이나 수정된 적은 '''없다.''' [[김전일]] 시리즈 등의 일본 추리 작품에서 4명 이상 살해한 범인이 대부분 비극적으로 [[자살]]하는 [[클리셰]]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. 참고: [[사형/국가별 현황/일본#s-5.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